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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법무 차관 초고속 내정 …'尹 징계위' 강행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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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법무 차관 초고속 내정 …'尹 징계위' 강행의지

    靑 "검찰개혁 등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 조직 안정화 기여할 것"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연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속 차관을 오는 3일자로 신속히 임명했다.

    2일에서 4일로 미뤄진 징계위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위해 차관 사의 표명 이틀만에 후임자를 초고속 지명한 것이다. 이는 징계위를 그대로 강행하라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공지했다.

    이 차관 내정자는 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8개월 근무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12월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 대통령이 후임 차관을 신속 임명한 것은 오는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 차관은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차관이 권한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돼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예정된 1일 오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하지만 고기영 차관이 돌연 이번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절차적 하자 등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회의가 당초 2일에서 오는 4일로 연기됐고 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문 대통령이 후임 차관을 신속히 임명하면서 징계위는 이 차관 내정자의 주재로 그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징계위가 강행돼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면직 등의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정국에 미칠 파장은 커지고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무거워질 전망이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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