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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의혹' 조수진, 첫 공판서 "고의 아냐"



사건/사고

    '재산 축소신고 의혹' 조수진, 첫 공판서 "고의 아냐"

    총선 당시 약 18억 신고…당선 직후 11억↑ 30억 등록
    조 의원 입정 전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어" 해명
    "채권 5억 누락 등 착각한 것…아파트 등 외려 과다 기재"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 일부를 누락해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48) 의원이 첫 공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의원 측은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 당선될 목적 및 공표에 대한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재판에 직접 출석한 조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무지하다는 것이 처벌의 사유라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저는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다"며 "공직자 재산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이 죄라면 처벌을 받겠다"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재산을 18억 5천여만원으로 신고했지만,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11억원 가량이 늘어난 약 30억원을 신고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조 의원이 신고내역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10월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사인 간 채권' 5억원 신고 누락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 측은 선거를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잘못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피고인이 공표하게 하였는지가 쟁점"이라며 "피고인은 지난 3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를 신청할 당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재산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자료와 청구를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이) 기자로만 24년여를 일해서 공직자 재산등록이나 선출직 공천 신청을 해본 적이 없어 현황서 작성이나 경험 자체가 없었다"라며 "공천 신청 시 (신고내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기로 급하게 작성해, 주요재산에 대해서만 종류와 가액을 대략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우자의 금융자산 부분은 배우자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잘못 기재됐고, 아들의 예금 부분 역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오히려 실제보다 '과다 신고'된 지점도 있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아파트 부분은 오히려 공시가격보다 3억 8400만원 높게 기재했고, 적금 5천만원 역시 중복 계산해 1억으로 기재했다"며 "피고인이 당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의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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