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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사가 판사 사생활 수집? 그런 규정이 어딨나"



정치 일반

    박주민 "검사가 판사 사생활 수집? 그런 규정이 어딨나"

    법무부 감찰 결과, 사실이라면 중대
    檢, 들여다본 판사 많은 것으로 판단
    법관 사찰, 재판에 영향 미칠 수 있어
    국정조사 추진? 당 내 의견 엇갈려
    윤석열 법사위 출석? 증인도 아닌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에 따라서 어제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반쯤 인터넷 전자소송접수시스템을 통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일종의 가처분신청이죠. 한편 어제 낮 법사위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요. 야당 측에서 ‘윤석열 총장 국회 나와서 답해라.’ 국회 출석을 요구했고 윤석열 총장은 집을 나섰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회의는 종료가 됐습니다. 회의 시작 15분 만에 법사위가 종료된 건데요. 이번 직무배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이렇게 극명히 갈립니다. 과연 검찰이 민낯을 드러낸 것이냐 아니면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야의 시각, 직접 들어보죠. 먼저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번 직무배제,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지금 법무부가 들고 있는 윤 총장 관련된 사실이 진짜 사실이라면 굉장히 사안은 중대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직무정지의 사유가 된 한 6가지 중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건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입니다.

    ◆ 박주민> 맞습니다.

    ◇ 김현정>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난 2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 박주민> 네.

     

    ◇ 김현정> 주요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이 어땠는지,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 법관에 해당하는지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법관인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게 담긴 보고서였다.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게요. 지금 사찰을 당했다고 지목된 판사가 맡은 사건이 울산시장이나 조국 사건 재판입니까? 아니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재판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입니까?

    ◆ 박주민> 지금 관련된 판사들의 경우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나 이런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 같고요. 물의야기 법관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사법농단 관련된 사건 담당 판사를 언급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들여다본 판사가 여럿이군요.

    ◆ 박주민> 판사를 여러 명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을 보면요.

    ◇ 김현정> 제가 이 부분을 왜 정확히 말씀해 주십사 요청을 했냐면, 이 문제의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검사가 어제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사건, 울산시장 사건, 이 사건의 판사가 아니고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한 정보 보고였다. 왜 정보 보고를 했느냐.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물의야기 판사, 즉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판사가 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것일 경우에는 나중에 재판 결과를 두고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걸 검사들 참고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 정보를 취합한 거다. 당시에 양승태 변호인 측과 양승태를 수사하는 검사 측이 재판 받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을 우리가 정리해 준 거다. 공소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판사들을 들여다본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 박주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 검사 글을 보면 물의야기 법관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박 의원님이 파악하시기로는 여러 판사 중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 박주민>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주요 정치사건 판결 내용이 어땠는지, 물의야기 법관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 어떤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본 건 불법사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어제 성 검사라는 분이 글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에서 언급되어 있는 규정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 어디에도 공판을 참여하는 판사의 사생활이라든지 또는 가족관계라든지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물의야기 법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도 된다, 라는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해당 공판 검사가 내가 공소 유지를 잘하기 위해서 좀 알아봐야지라고 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알아본 것도 아니고 대검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한 뒤에 내려 보낸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제 법무부가 추가 입장을 좀 내놨었네요. 성 검사는 이게 떠돌고 있는 이야기 같은 것을 정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글을 썼는데 성 검사가 작성했던 문건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쓰여 있다는 거예요. 어떤 풍문을 듣고 쓴 게 아니라 실제 리스트를 보고 썼다는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리스트를 보고 썼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주민>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굉장히 내밀한 정보, 특히 판사에 대한 인사 정보들을 검찰이 손에 쥐었을 때 향후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 김현정> 사법농단 판결에만 딱 쓰고 폐기해야 되는데 계속 다른 판결에도 쓸까 봐?

    ◆ 박주민> 네. 실제로 법무부의 추가 입장 발표에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어떤 형사적인 문제도 야기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거든요.

    ◇ 김현정>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도 주장을 하고 계시죠?

    ◆ 박주민> 네, 국정조사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죠.

     

    ◇ 김현정> 징계위는 곧 소집이 될 테고 거기서 징계가 결정되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하는 절차가 진행될 거다, 라고들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럼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 박주민>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 김현정> 많았죠.

    ◆ 박주민> 그래서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박주민 의원님도 민변 출신이고 참여연대 출신이시잖아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참여연대에서는 어제 법무부의 결정이 과잉이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세 번 정도 감찰에 불응했더라고요. 이게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그런 협조를 안 한 것 건건이 다 사실은 감찰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감찰 사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법무부장관은 이런 어떤 절차를 제대로 좀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직무를 정지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오늘 법사위가 열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다시 출석시키겠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지금 보면 총장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징계가 예정돼 있는 사람을 법사위에 출석시켜서 그 사람은 입장을 듣거나 그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준 전례가 없어요.

    ◇ 김현정> 오늘 아예 법사위 자체를 열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열긴 여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건가요?

    ◆ 박주민> 증인 채택이 안 돼 있으니까 들어올 수는 없죠.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민주당의 의견, 박주민 의원은 어떤 생각가지고 계신지 들어봤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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