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사귀던 고교생 제자에 절도시킨 교사가 석방된 이유



사건/사고

    사귀던 고교생 제자에 절도시킨 교사가 석방된 이유

    • 2020-11-22 09:52

    1심서 실형 받았으나 항소심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켰다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4월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 근무 고교 제자인 B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집에서 훔친 뒤 갖고 오라고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2~5월 B군 부모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아들의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10차례 64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제자인 B군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1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냈다.

    그는 사귄 지 한 달 뒤 B군과 함께 강원 춘천으로 여행을 가서 "너는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팔자"며 절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군의 부모에게는 과외를 한다고 해놓고는 B군과 데이트를 했다.

    그는 1심에서 B군에게 책임을 돌리며 혐의를 부인했고,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당시 제자 B군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에게 어머니의 물품을 훔치라고 시켰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해자와도 합의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