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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뱉은 건…" 보건소 직원에 난동 피운 확진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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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뱉은 건…" 보건소 직원에 난동 피운 확진자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 8월 경기 포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아간 보건소 여직원들의 방역 활동과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김진영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더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이 확보돼 있는 등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한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사건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보건소 공무원들을 향해 침을 뱉은 것이 아니다"며 "피의자 혼자 탑승한 차량의 바닥에 침을 뱉은 것에 불과해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행위 당시에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염 여부 검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보건소 공무원의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염 여부 검사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이 그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표를 보여줘야 하는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 피의자의 행위 당시 피의자가 최소한 감염병 의심자로 지정됐는지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는 사건 당일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사건 이후에 관련 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 부부는 지난 8월 17일 코로나 진단검사에 응하지 않아 직접 찾아와 검체를 채취하려는 보건소 여직원들의 방역 활동과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해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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