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리 시내버스 차고지. (사진=자료사진)
울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 정류소의 명칭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시민 안전·편의 증진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울산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부여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정류소 '정류소 명칭 병기'를 광고 수단으로 활용한 유상판매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버스 정류소 명칭의 병기는 사용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사용료 수입은 버스 정류소 표지판 정비, 디자인 통일·심미성 유지, 환경 개선, 승객 승하차 안전 제고 등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6일까지 울산시 버스택시과에 서면으로 내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 버스 정류소 명칭 유상 판매 사업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사업자는 광고 효과를 보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