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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요양병원 의혹' 윤석열 장모 소환 조사



법조

    檢, '불법 요양병원 의혹' 윤석열 장모 소환 조사

    피고발인 신분 소환…앞서 동업자, 사위도 조사

    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했는지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최씨가 다른 동업자들과 파주의 한 요양병원의 공동이사장으로 참여해 급여를 빼돌리고 이후 비리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혼자 검찰의 수사를 피했다는 의혹이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이 병원 의료재단의 설립 당시부터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이 병원의 공동이사장을 맡았다가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 병원은 이후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자료사진)

     

    이에 수사가 시작됐고 구씨 및 다른 병원 운영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를 두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장모 사건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하며 해당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최씨 소환에 앞서 동업자 구씨와 최씨의 사위를 차례로 조사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윤 총장은 해당 사건에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만큼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지난달 재차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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