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부산 동래구 명륜동 한 상가건물에 '임대료 인하'에 감사를 표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올해 말에서 역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에는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 모색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 노력에 상응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