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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주식재산만 18조…상속세 10조 넘을 듯



기업/산업

    이건희, 주식재산만 18조…상속세 10조 넘을 듯

    20% 할증에 50% 최고세율 적용하면 '10조'
    부동산 상속세는 별도…상속인들 6년 분할납부 가능

    (사진=자료사진)

     

    주식 부호였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의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은 현재까지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주식 보유에 따른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상속세 역시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다.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의 할증이 붙는다.

    이 회장은 앞서 열거한 주식 보유 회사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상속세법상 모두 최대주주 할증 대상인 셈이다.

    (사진=자료사진)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2천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천억여원이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약간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워낙 거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6분의 1'의 금액을 먼저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故)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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