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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재해 위험성 검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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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재해 위험성 검토 의무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앞으로 500㎾ 이상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새로 건설하려면 전문기관으로부터 반드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에 재해 위험성 검토가 의무화되고, 이미 운영 중인 설비 중 재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3년간 정밀점검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이런 내용의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 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의 영향으로 전국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27건의 토사 유출(3.6ha)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이 이미 완료된 설비 7395개(올해 6월 말 기준·전체의 57%) 중 재해 우려 설비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이 이뤄진다.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을 설치해 점검을 시행하며, 올해 5~8월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를 선정할 계획이다.

    산지전용허가는 받았지만 복구준공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사용허가 상태인 설비 5528개(43%)에 대해선 산림청장 등 산지허가권자의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과 관련한 조사·점검·검사 권한을 강화한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해방지 조치 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 연장해준다.

    새로 진입하는 설비의 경우 500㎾ 이상 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한다. 10㎿ 미만 설비의 공사계획신고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의 검토 대상을 2만㎡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산림청과 협력하는 한편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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