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자동차 정비소 80%가 근로기준법 위반…"철저한 감독 필요"



사건/사고

    자동차 정비소 80%가 근로기준법 위반…"철저한 감독 필요"

    자동차 검사·정비 노동자 실태조사
    3분의2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80% 법정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19 노출↑…"법 위반 처벌해야"

    서울 시내의 한 자동차 정비업소.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대다수의 자동차 검사·정비소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물론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민간 자동차정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검사원·정비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검사정비모임'과 함께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335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원·정비사 노동자 중 67.5%(226명)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따로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예 작성조차 하지 않은 비율만 39.4%에 달했다.

    노동자들은 연차휴가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차휴가 사용방식'을 묻는 질문에 노동자들은 54.0%(181명)가 '못 쓴다, 수당도 없다'고 응답했고, '회사가 정한 날에만 사용한다'는 응답은 15.5%에 달했다.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쓴다거나(14.3%) 수당으로 받는 경우(5.4%)를 제외하면 80.3%가 법정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고,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자동차 정비·검사소 3개 중 2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차휴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근로계약서에서부터 연차휴가까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정비소.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조치가 이뤄지는 사업소도 거의 없었다. 사업소 중 13.1%만이 체온감지기를 설치했고, 고객 차량을 소독한다고 답한 비율 또한 14.6%에 불과했다. '마스크 지급'도 39.1%로 낮게 나타났다. 67.2%의 자동차 검사·정비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른 직장인에 비해 1.7배 높은 수치다.

    자동차의 불법·부실 검사 실태를 목격했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결과도 있었다. 68.6%(188명)가 자동차 불법·부실 검사를 경험 혹은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불법 검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사업주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라고 답한 비율은 47.4%(130명)에 달했다.

    응답자의 95.9%(277명)는 현 직장에 노동조합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직장 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같은 업종(직업)별로 온라인모임이 만들어진다면 가입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87.2%(252명)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전국금속노조 자동차검사정비모임에서는 온라인 모임 '자동차검사원119'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자동차검사원119 이상권 노무사는 "자동차검사원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최저기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사업장 감독에 나서 정비사업소 사업주들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처벌하여 법이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