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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사진기자협 "추미애 장관, 기자 얼굴 공개 사과하라"



문화 일반

    기자협·사진기자협 "추미애 장관, 기자 얼굴 공개 사과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15일 SNS에 자택 앞 취재 중인 사진 기자 촬영해 올려
    기자협·사진기자협 "언론의 자유 침해한 행위…추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해"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자택 앞에서 취재를 위해 대기 중이던 사진 기자의 얼굴을 공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는 16일 공동으로 규탄 성명을 내고 "이른바 언론인 '좌표 찍기'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 제21조 1항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추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기자의 사진과 함께 "한 달 전쯤 법무부 대변인은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그런데 기자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다"고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기자로 인해 사생활 공간을 침범당했고, 이에 아파트 주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번 일에 대해 기자협회와 사진기자협회는 "언론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자성하고 성찰한다"고 밝혔다.

    두 협회는 이번 사안이 기자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었으며, 추 장관이 말한 현관 앞 취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촬영 제한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받은 적은 없으며,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협회와 사진기자협회는 "단순한 출근길 스케치 취재를 '출근 방해', '사적 공간 침범', '주민에 민폐' 등으로 확장해 의미를 부여하고 얼굴까지 공개한 사진을 올렸다가 급히 모자이크 처리만 해 다시 올리는 행태야말로 앞뒤 안 맞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에게 △추 장관은 정당한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지 말고 편협한 언론관을 바로 잡을 것 △SNS에 기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른바 '좌표 찍기'한 것에 공개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할 것 △'좌표 찍기'에 고통 받는 사진기자에게 직접 사과할 것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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