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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비대위 "18일 예배 취소…행정 소송은 강행"



사건/사고

    8·15 비대위 "18일 예배 취소…행정 소송은 강행"

    18일 야외 예배 취소하기로
    25일 예배에 대한 행정소송은 진행…이번이 세번째
    자유연대는 17일 집회 진행…인원수 90명으로 줄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천명 규모의 주말 야외예배를 열겠다던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끝에 결국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과 25일 두 개의 집회 신고를 했고 금지 통고를 당했다"며 "18일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 (취소하고) 25일 건 하나에 대해서만 오늘 오후 행정의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예배와 집회를 하나로 묶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막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예배를 헌법도, 법률도 아닌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막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비대위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은 개천절과 한글날(2건)에 이어 세번째다.

    8.15참가자시민비대위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앞에서 ‘정치방역 서민경제 파탄, 문재인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앞서 비대위는 오는 18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등 총 400m 구간에서 예배형식으로 집회를 하겠다고 13일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당했다.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거리 두기 2.5단계에서 받았던 금지 통고와는 상당히 의미가 다르고 엄중하다"며 "야외 집회 및 예배를 100명 이하로 제한한 것은 정치 방역 외 어떤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오는 1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90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17일부터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 인근 5개 장소에 300명씩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준 인원을 넘어 금지 통고를 당하자, 자유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자유연대 측이 집회 규모와 장소를 바꾼 것은 집회 금지 기준과 구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유연대의 17일 집회는 서울시의 집회 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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