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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웅동지구 조성사업 또 표류…비리의혹 제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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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녹지 기반사업 올 스톱…호텔 등 2단계사업도 진척 없어
    경남시민주권연합, "진해웅동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창원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

    창원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사진=창원시 제공)

     

    올해 초 민간사업자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를 겨우 넘긴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불협화음으로 표류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특혜비리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준설토 투기장 225만8692㎡(68만3254평)에 사업비 3461억원(공공 136억원·민간 3325억원)을 들여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창원시(36%)와 경남도개발공사(64%)가 각각 지분을 가진 진해구 웅동지구 매립지에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3300억여원을 투자해 36홀 대중 골프장, 호텔·리조트 등을 짓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에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통해 30년 토지임대 조건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자와 시설조성 후 시설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조성한 시설물 전체를 창원시에 무상귀속하는 공영개발방식 민간투자사업이다.

    하지만, 협약 10년이 지난 현재 들어선 시설은 36홀짜리 골프장 하나뿐으로, 나머지 시설은 사실상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결국 지난 2018년 11월 2047년까지 7년 8개월 늘려달라는 토지사용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여기에 금융권에서 빌린 약 1330억원의 대출금의 만기일이 지난 2월로 다가왔고, 대주단이 토지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을 하겠다고 하면서 상환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실제 혈세로 메꿔야 하는 상황에 빠질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창원시는 사업정상화를 위해 창원시의회 동의를 얻어 토지사용 기간 연장에 동의했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는 현재까지 토지사용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경남시민주권연합 관계자들이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웅동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현 기자)

     

    이런 상황에서, 경남시민주권연합은 15일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주권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웅동지구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자의 수익에만 몰두해 있다"며 "시민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치인, 공무원들이 사업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위해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업의 운영 기간 연장을 비호하는 세력에 대한 배임, 횡령, 뇌물공여, 사업자 사업비 과다계상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창원시장이 사업자를 사주해 경자청 공무원을 처벌받도록 고소 행위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주권연합은 "사업자의 운영 기간 연장에 걸림돌이 되는 공무원을 처벌 받도록 고소하는 행위는 국가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막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자행된 범죄"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창원시는 즉각 반박했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은 경남개발공사 64%, 창원시 36% 지분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주관해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공모해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 중인 정상적인 사업"이라며 "부산항 신항 건설 시 국가(해양수산부)에서 법률상 직접 보상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김성호 경남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이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시민주권연합의 진해웅동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현 기자)

     

    또,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직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을 전적으로 했으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웅동1지구 실투입비 조사 용역을 시행해 사업자의 지출 현황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고 답했다.

    시장 사주 고소 건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경자청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한 것은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창원시가 동의할 대상도 아니며, 관여할 수도 없는 영역"이라며 "창원시가 사주했다는 주장과 고소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번 사업과 관련한 경남개발공사의 비협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창원시와 사업자는 경남개발공사에 사업비 재검증을 즉시 시행 요청하고 있으나 경남개발공사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 또,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개발공사에 협약 변경에 동의를 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측은 창원시의 토지사용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준공 전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태에서의 토지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의사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사업준공 전 추가사업비 검증을 위해서는 협약당사자 간 협약 준수가 전제돼야 함에 따라, 합의서 체결을 지난 2월부터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창원시가 날인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가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창원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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