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사진=자료사진)
청주시는 오는 12월까지 과태료 상습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넘게 체납한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7400여대, 체납액은 90억 6400만 원으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찾을 수 있다.
청주시는 영치반을 편성해 아파트, 다가구주택,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영치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