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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심집회 차단, 감염병 상황과 8·15 집회 특수성 고려"



사건/사고

    경찰 "도심집회 차단, 감염병 상황과 8·15 집회 특수성 고려"

    "감염병 확산 차단과 8·15 집회 신뢰 손상 고려했다"
    "통상적 상황에서는 모이는 것 자체 막지 않는다"
    "내달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한글날인 지난 9일 도심지역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서울시청 인근 검문소에서 경찰들이 시민들에게 방문목적 등을 묻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경찰의 도심집회 차단을 두고 '과잉대응'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감염병 확산 차단과 8·15 로 인한 신뢰 손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정례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일 개천절 집회와 지난 9일 한글날 집회는 특별 방역 기간 중 열렸던 집회"라며 "서울시 전역에서는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됐고, 특정 지역에서는 아예 집회 자체가 금지됐던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 차단에 대한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집회를 위해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폭력성을 띠거나 과도하게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현장조치를 취한 뒤 추후 사법조치를 통해 불법 책임을 묻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은 또한 8·15 집회의 특수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파만파는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다고 집회 신고를 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대규모 인원이 아니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할 수 있고, 실제 집회는 4~5시간으로 예정돼 비교적 짧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집회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수천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고 코로나19 2차 확산의 단초가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불만족스럽더라도 집회시위 과정의 질서가 유지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하지만 8·15 집회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히 신고된 집회의 기준을 넘긴 것을 넘어, 법원의 결정이 무시됐다는 부분을 굉장히 위중하게 본다"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그 이후의 집회는 신고한 대로 개최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한글날인 지난 9일 도심지역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광화문광장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경찰은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금지 조치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된 것에 대해서는 "광화문 등 도심에서의 집회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감염병예방법상 예방 조치와 집회시위의 기본권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등 감염 위험이 큰 장소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국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 달간은 계도 기간을 두고 11월 13일부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은 "지난 8월 24일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마스크 미착용 관련 (사건·사고 신고 접수는) 6952건이고, 이 중 79건의 수사에 착수했다"며 "11월 12일 이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비가 되어 폭행, 협박이 생길 경우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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