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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풀코스 590만원' 청탁금지 위반에도…심평원 '무혐의' 처리

국회/정당

    '호텔 풀코스 590만원' 청탁금지 위반에도…심평원 '무혐의' 처리

    심평원 직원들, 지난해 4월 호텔 풀코스 등 590만원 접대 받아
    권익위 및 경찰, 김영란법 위반 판단…심평원, '무혐의' 결론
    국민의힘 이종성 "제 식구 감싸기 전형, 공직기장 재정립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외부 업체로부터 호텔 풀코스 등 59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있는 내부 직원들을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9일 복지부 등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있는 내부 직원들 징계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해당 논란은 지난해 4월 심평원 직원들이 제주도에서 호텔 풀코스 등 59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익명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심평원 직원들은 제주도 열린 '바레인 프로젝트' 관련 제7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 문제는 해당 직원들은 당시 가장 비싼 호텔에 숙박하며, 킹크랩 등이 포함된 호텔 풀코스 식사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심평원이 2017년 수주한 사업으로, 바레인에 의료보건 IT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규모는 약 155억원에 달한다. 제주도에서 열린 호텔 숙박 비용 등은 해당 수주 사업과 연관된 하청업체가 비용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익명 제보 접수 이후, 심평원 감사실은 숙박비 초과금과 호텔 식비 등 총 597만원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후 권익위는 위법 행위라고 해석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된다.

    심평원 김사실은 당시 제주도 행사 참석 관련 직원 16명 중 책임자 3명은 중징계를, 단순 참가자 9명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수사에 착수했던 강원도 원주경찰서도 해당 직원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심평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심평원 징계위는 이들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심평원 감사실도 위반 행위자를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었지만 내부 처리로 넘긴 셈이다.

    국민의힘 이 의원은 "다른 기관에서 두 차례나 김영란법 위반 통보를 받았지만 심평원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공직기강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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