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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관여한 라임 핵심 간부,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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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관여한 라임 핵심 간부,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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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자본시장 공정성·신뢰성 심각하게 훼손"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에서 195억원 빼내 김 전 회장 횡령 도운 혐의

    (일러스트=고경민 기자)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라임 핵심 간부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청렴 의무가 부과되며 사업과 업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각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업무상 배임에 의한 피해도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김 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본부장은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아시아나CC 골프장의 가족 회원권을 얻는 등 혜택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김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결론 냈다. 김 전 회장은 투자받은 자금을 이용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등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김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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