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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BS 허위 녹취록 제보 의혹'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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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KBS 허위 녹취록 제보 의혹'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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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허위사실 제보 정황 있어…철저·신속한 수사 요청"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KBS가 보도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허위 녹취록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태호 부장검사)는 6일 오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이 대표가 고발장을 제출하고 67일 만에 이뤄진 첫 조사다.

    법세련은 지난 7월 성명불상의 취재원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KB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허위 녹취록을 제보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KBS는 지난 7월 18일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KBS는 이들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녹취록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또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이후 이 전 기자측이 공개한 녹취록 내용이 KBS의 보도 내용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KBS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법세련은 또 지난 7월 MBC가 '이 전 기자가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취재 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에는 없고, 영장 청구서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성명불상 관련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앙지검 핵심 간부, 혹은 여권 인사가 KBS 기자와 접촉해 허위사실을 제보한 정황들이 있어, 검찰에 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KBS 보도본부장 등 개인 8명을 상대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한동훈 전 검사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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