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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록임대 집세, 세입자와 합의해 1년에 5%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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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등록임대 집세, 세입자와 합의해 1년에 5%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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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질의에 "등록임대는 민특법 규정 따라 1년 단위, 5% 가능" 판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은 1년마다 계약하고 계약 갱신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세입자가 동의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등록임대주택이 일반 임대주택보다 세입자에게 더 불리할 수 있는 것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변경된 등록임대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역시 임대차 3법과 민특법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질의한 데 대해 "민특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악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픽=스마트이미지 제공)

     

    민특법 44조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고, 증액 청구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등록임대는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을 새로 할 때마다 5% 증액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부가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다.

    등록임대가 아닌 일반 임대는 2년 단위 계약이고 그때 임대료 상한은 5%로 제한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단 "세입자가 계약기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매물이 급감하고 있는 현재 임대차 시장 사정상 세입자가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임대 주택 집주인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1년마다 5%씩 임대료를 올리자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세입자가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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