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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 집회 '조건부 허용' 결정에 보수단체 "추가 신고"(종합)



사건/사고

    개천절 차량 집회 '조건부 허용' 결정에 보수단체 "추가 신고"(종합)

    법원, 집회 차량 최대 9대 등 조건 9가지 내걸어
    새한국, 서울 6개 구간 차량집회 추가 신고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 허용하자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추가 신고하고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법원이 이 같이 결정하자 보수단체는 소규모 차량 집회를 추가 신고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금지통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새한국은 오는 3일 개천절에 서울 6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단체는 △마포 유수지 주차장~서초소방서 10.3km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km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km △신설동역~왕십리역 7.8km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km △응암 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km 등 6개 구간에 차량 집회를 신고했다.

    신고된 참여 인원은 9명, 차량 9대로 파악됐다. 새한국은 법원이 지난달 30일 '9대 규모 차량집회'를 허가한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앞에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들이 경찰의 개천절 차량시위 금지통고와 관련해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새한국이 서울 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소규모 차량 집회를 허용하면서도 "감염병 확산 또는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했다"며 일정 조건들을 내세웠다. △집회 차량은 최대 9대로 제한 △차량 내 반드시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긴급한 상황 외에는 하차하지 않을 것 등 9개 조건을 달았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이 이번 집회가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짚었다.

    새한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금지통고를 늦게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시간이 없다"며 "법원이 붙인 조건에 따를 것이지만, 차량 1대에 1명씩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건을 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새한국은 개천절(3일) 오후 1~5시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200대 규모 차량 집회를 지난달 24일 신고했다.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했고, 새한국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새한국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예로 들며 "심각한 혼란과 위험을 야기할 우려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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