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수사권조정 시행령 일부 수정 통과…경찰 "여전히 아쉽다"



사건/사고

    수사권조정 시행령 일부 수정 통과…경찰 "여전히 아쉽다"

    수사권조정 시행령 29일 국무회의 통과
    경찰 "많은 의견 적극 피력, 일부만 반영돼 아쉬워"
    檢 수사 사이버범죄 제외, 압색영장 수사 6개로 한정
    법무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준칙 자문위원회' 설치

    (사진=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안' 대통령령(시행령)이 원안보다 일부 수정된 선에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시행령이 검찰개혁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반발한 경찰은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음에도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후 입장문을 통해 "내년 1월 시행을 위해서는 신속히 개혁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경찰에서는 결정을 존중하며, 대통령령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적극 보완해 나가는 한편 대통령령들이 개정 법률들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객관적·중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형사소송법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찰청법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일부 제한하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 관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8월 7일~9월 16일) 동안 경찰은 각종 조항이 검찰의 수사권을 넓히는 등의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대표적으로는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 소관으로 일방적 개정·해석 권한을 갖게된 점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한정(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 됐지만 압수수색 영장만 받으면 범위 제한 없는 수사가 가능한 점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경제, 대형참사 범죄로 분류해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 점 등을 지적했다. 입법예고 이후에도 반발 수위가 높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25일 관련 논의를 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경찰의 입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우선 수사준칙을 해석‧개정할 때 법무부‧행안부 장관 '협의' 규정 외에 법무부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준칙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 단독소관' 반발을 일부 반영한 셈이다.

    또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위에서 사이버범죄가 제외됐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외 사건의 이송 예외규정에 대해선 '6대 범죄유형 수사개시 후' 압수 등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로 문구가 추가됐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직접 수사가 가능한 6개 범죄로 한정한 셈이다.

    이밖에 경찰 재수사 이후 검찰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에 대해선 '공소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제한적 문구를 추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전히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소관이라는 점, 법무부 내 자문위 설치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점이 가장 아쉽다"며 "향후 시행 과정을 잘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