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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6개월 확정



법조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6개월 확정

    대법원 정준영 ·최종훈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선고.
    지난 2016년 홍천과 3월 대구 등지에서 만취한 여성들 집단 성폭행 혐의

    왼쪽부터 가수 정준영, 최종훈(사진=자료사진)

     

    만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24일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이와 별도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전반적으로 사실관계 오해 및 법리 오인이 없다"면서도 정씨 등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원심에 비해 정씨는 1년, 최씨는 절반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씨 등은 2심 재판에서 대폭 형량이 줄어들었음에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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