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광주시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학부모 부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사립초등학교에 목적 사업비를 꼼수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이 최근 광주광역시 3곳의 사립초등학교 본 예산서 및 추경 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광주시교육청이 관련 조례의 빈틈을 이용해 사립초등학교의 목적사업비를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등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돼 사립초등학교는 학교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등록금을 비롯한 학부모 부담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 기준으로 이들 사립초등학교에 학교당 18~23개 수준의 목적사업비에 시민 혈세를 지원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사립 초등학교의 광주시교육청 목적사업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교육청 사업부서장의 자체 판단으로 재정이 지원됐으며, 일부 교육부 목적사업은 일반 학교에 지원해야 할 교부금의 잔금을 사립초등학교로 우회 지원했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사립초등학교를 일반 학교로 전환해 지원하거나, 이들 학교의 재정지원 금지를 담은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