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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사법농단 6명째 무죄 행진



사건/사고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사법농단 6명째 무죄 행진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수사 기밀을 유출해 법원 내부 사건의 확대를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現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6명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에게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하급 직원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해 보고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검찰 수사 확대를 막고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훼손했으며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임 전 차장으로부터 수사 확대를 저지하라는 지시나 부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법원장은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을 뿐, 법원 내부 감사에 필요한 자료 이외에 수사 확대 저지와 관련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직원들 모두 이 전 법원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며 "다른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이 전 법원장이 지시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이 전 법원장은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재판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6번째 무죄 피고인이다. 현재까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3건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 5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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