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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 추돌' SUV 운전자, 음주운전에 과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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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장갑차 추돌' SUV 운전자, 음주운전에 과속 확인

    장갑차 운전한 상병 어제 소환해 조사…주한미군 규정 요청

    포천에서 SUV가 미군장갑차 추돌해 5명 사상(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달 경기도 포천에서 미군 장갑차를 추돌해 SUV 탑승자 4명 전원이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SUV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과속을 확인했다.

    포천경찰서는 "운전자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직전 운전을 교대한 것으로 확인된 차주 B씨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진 않았다.

    경찰은 탑승자 전원이 사망해 정확한 경위를 밝혀낼 순 없지만, 블랙박스를 통해 차주인 B씨가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A씨로 교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또 시속 60㎞ 제한 구간인 영로대교에서 100㎞ 이상으로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시속은 분석 의뢰한 에어백 모듈에 내장된 데이터 기록장치(EDR)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장갑차 대열 앞뒤로 호위 차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군 측의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포천에서 SUV가 미군장갑차 추돌해 5명 사상(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 16일에는 사고 당시 장갑차를 운전한 상병(22)을 불러 조사했다. 이 미군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코피를 흘리고 머리 통증을 호소하는 등 경상으로 병원에 3일간 입원한 뒤 퇴원했다.

    주한미8군의 한국 내 차량 운용을 규율하는 385-11호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밤낮에 상관없이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조명을 부착한 호위차량(escort vehicle)이 앞뒤로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도로교통법상에는 군용 차량이 이동할 때 불빛 등으로 호위하는 '콘보이' 차량이 꼭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미협정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관련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9시 27분쯤 포천시 관인면 중리 영로대교에서 SUV가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 4명이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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