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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법정서 쓰러져 병원이송…재판도 조기 종료(종합)



법조

    정경심, 법정서 쓰러져 병원이송…재판도 조기 종료(종합)

    정경심 오전부터 구역질 등 건강 이상 호소
    재판부 퇴정 조치에 나가다 힘 풀린 듯 쓰러져
    구급차로 인근 병원 이송…재판도 일찍 마무리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퇴정하다가 쓰러졌다. 정 교수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고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도 취소되며 재판도 예정보다 일찍 종료됐다.

    정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는 오전과 오후 각각 사모펀드 의혹 관련 익성 회장의 아들 이모씨와 이모 부회장이 정 교수 측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다.

    먼저 출석한 이씨에 대한 변호인 측 주신문이 끝난 오전 10시 40분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가 아침부터 구역질이 나는 등 몸이 아주 안 좋아 검사의 반대신문 때 대기석에서 쉴 수 있겠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10분 뒤에 돌아왔다. 이후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판단해 검찰의 동의 하 정 교수를 먼저 귀가시킨 뒤 남은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귀가하려고 일어선 정 교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쓰러졌다. 법정 경위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재판부는 방청객에게 모두 퇴정을 명령한 뒤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정 교수는 이후 오전 11시15분쯤 들것에 실려 법원 중앙 현관으로 이동했고 약 10분뒤 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없는 상태로 이씨에 대한 검찰 측 반대신문을 마무리했다. 오후에 예정된 이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변호인 측의 증인신청 철회에 따라 진행하지 않기로 해 재판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됐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이날 피고인 신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기존 입장대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정 교수 측이 본 법정에서 해온 주장과 동일한 답변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인 신문 없이 검찰과 변호인 측의 변론과 서증조사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 공판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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