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살펴볼 사건.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네요.
◆ 손수호> 95년 듀스 김성재 사망 사건. 그리고 동물 마취제 ‘졸레틸’ 이야기입니다.
(사진=SBS뉴스 영상 캡쳐)
◇ 김현정> 요즘 듀스의 노래 ‘여름 안에서’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이 사건이 문득문득 떠오르곤 했는데요. 왜 오늘 갑자기 이 사건입니까?
◆ 손수호> 1995년 11월에 김성재 씨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살해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어요.
◇ 김현정> 1심은 그랬죠.
◆ 손수호> 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그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나올 정도로 화제였죠. 그리고 그 후 25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김성재 씨의 사망이 사고사인지 타살인지, 만약 타살이라면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 김현정> 작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요? 이걸 추적한 프로그램이 제작돼서 방영될 뻔했는데, 법원에 의해서 막혔죠.
◆ 손수호> 8월, 12월 두 번이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오면서 방송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당시 법원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당시 여자친구가 김성재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방송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그런 판단을 내린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김성재 씨 사망 사건의 진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파헤치는 건가요?
◆ 손수호> 그걸 직접 파헤치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성재 씨 사망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선고됐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오늘은 그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을 분석하면서, 당시 사건의 기억을 되살려 보려 합니다.
◇ 김현정> 김성재 씨의 당시 여자친구 측이 그 사건을 언급한 방송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도 그렇고요. 그런데 김성재 씨 사망 사건에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의 진상, 진실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의 판단을 이미 내려놓은 상태죠.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런데 이러한 대중의 일반적 인식과 당시 법원의 최종 판단 사이에는 굉장히 큰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손수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또 제대로 설명하려면 적어도 서너 시간 필요할 정도로 할 이야기 많은 복잡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15분 안에 다 설명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판결 선고된 그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다 들은 후 그에 따른 판단은 청취자들의 몫이겠죠.
◇ 김현정> 오늘 이 시간이 사건 당시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 나온 그 판결, 도대체 뭡니까? 그 내용부터 살펴보죠.
◆ 손수호> 작년 10월에 김성재 씨의 당시 여자친구인 김 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요. 바로 이 사람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김현정> 누구한테요?
◆ 손수호> 95년 당시 국립수사연구원의 약독물과 과장이었던 정 모씨인데요. 당시 김성재 씨의 체내 혈액, 소변 등에 대한 약물 검사를 진행한 사람이에요. 그 후 여성 최초로 국과수 소장을 지냈고, 국과원 승격 후에는 초대 원장이 되기도 했죠. 2012년 퇴임하고는 대학 교수로 일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원장 했던 분한테 10억 원이나 청구할 정도면, 김성재 씨 당시 여자친구가 굉장히 억울해 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 손수호> 네. 이미 오래 전 무죄 판결 최종 확정됐다. 그런데도 정 씨가 신문, 잡지, 방송 인터뷰와 강연 등을 통해서 김성재 씨의 사인은 타살이고 당시 여자친구가 살해한 것처럼 우회적으로 표현했고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한 겁니다.
◇ 김현정> 나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인데 왜 자꾸 인터뷰에서 타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군요.
◆ 손수호> 네, 그런 우회적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죠.
◇ 김현정> 도대체 그 국과수 원장 지낸 정 모씨가 뭐라고 했는데요?
◆ 손수호> 일단 판결문에 언급된 내용은 총 13건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김성재 씨의 사체에서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 성분이 검출됐는데, 정 씨가 95년 사건 당시에는 졸레틸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졸레틸은 마약이 아니라 독극물이고 그때까지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약물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거죠.
◇ 김현정> 동물 마취제 졸레틸이 김성재 씨 몸으로 들어간 건 확인된 거죠. 그런데 이게 마약으로 쓰일 수 있느냐. 그래서 마약처럼 쓴 거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죠?
◆ 손수호> 김성재 씨의 사망이 타살이냐 아니면 사고사냐, 이 부분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일단 1995년 11월 당시로 돌아가 봐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죠.
◆ 손수호> 95년 11월 19일에 김성재 씨가 SBS TV 프로그램에서 솔로 데뷔 무대를 가졌어요.
◇ 김현정> ‘말하자면’이라는 곡이죠.
◆ 손수호> 네. 출연 후 서울 서대문에 있는 한 호텔에 투숙했는데요. 당시 치대생이었던 여자친구, 매니저, 백댄서 등과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김성재 씨가 그 다음 날 새벽 6시 50분 경 거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요. 그리고 김성재 씨가 오른손잡이였는데 오른쪽 팔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스스로 자기 몸에 주사를 놨다면 왼손에 주삿바늘 자국이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울 텐데 그게 아니라 오른손에 자국이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주사를 놨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 손수호> 네. 당시에도 그런 가능성이 지적됐던 거죠. 결국 주삿바늘 자국이 실제 사망 원인과 관련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혈액, 소변 검사 결과, 틸레타민과 졸라제팜 성분이 검출됐고요, 마그네슘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검의는 약물 주입을 사망 원인으로 봤죠.
◇ 김현정> 그랬죠.
◆ 손수호>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사건 발생 전 한 동물병원에서 동물마취제 졸레틸 한 병과 주사기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 거에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런데 이 졸레틸. 바로 사체에서 검출된 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혼합된 동물마취제죠.
◇ 김현정> 당시 여자친구가 동물병원에서 졸레틸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왜 샀다고 그랬죠?
◆ 손수호> 기록을 보면, 동물병원에는 애완견 안락사 시키려 한다면서 구입했고요. 실제로는 시험 관련해서 극단적인 행동에 이용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버렸다고 말했다 합니다.
◇ 김현정> 정리를 하면, 사체에서 졸레틸 성분이 검출됐고, 그게 사망 원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졸레틸이 어떻게 김성재 씨 몸 안에 들어갔는지를 밝혀내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럴 수 있죠. 당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요, 사망 원인을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에 의한 약물 중독사로 추정했어요. 대법원도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법원은 약물 중독사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관건은 “도대체 어떤 경로로 김성재 씨의 몸 안에 졸레틸이 들어간 것이냐”입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우선 첫 번째, 누군가 김성재 씨를 살해하기 위해서 그 약물을 주입했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면. 이건 살인사건이에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 주입한 사람이 범인이고요.
◇ 김현정> 그렇겠죠.
◆ 손수호> 두 번째, 누군가 김성재 씨의 부탁을 받고 어떤 이유에든 김성재 씨 체내에 약물을 주사했는데 의도치 않게 사망했다면, 이건 살인은 아니고 사고죠. 과실치사죄 등 성립 가능성이 생깁니다.
◇ 김현정> 그렇겠네요. 세 번째는?
◆ 손수호> 세 번째, 만약 다른 사람이 관여된 바 없고 김성재 씨 본인이 직접 자신에게 스스로 약물을 주입했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면. 이건 자살이든 사고사든 적어도 다른 사람의 범죄는 아니죠.
◇ 김현정> 이제 이해가 되네요. 졸레틸을 마약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군요. 1번이냐 2번이냐 아니면 3번이냐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전 여자친구가 정 씨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거고요.
◆ 손수호> 그렇죠. 만약 졸레틸에 환각 등의 효과가 있어서 마약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당시 김성재 씨가 그런 목적으로 스스로 주사했거나 다른 사람이 그랬을 가능성이 생기죠. 물론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재판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는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그렇죠. 또 반대로 만약 마약 대용 효과가 없고 독극물이라면?
◆ 손수호> 그렇다면 굳이 김성재 씨가 스스로 이걸 주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해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김성재 씨를 살해하기 위해 강제로 또는 몰래 주사했을 가능성에 더 주목해야 하겠죠.
◇ 김현정>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 졸레틸이 마약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재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있었나요?
◆ 손수호> 당시 검찰과 1심 재판부는 당시 여자친구 김 씨가 동물병원에서 졸레틸을 구입해서 김성재 씨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형 선고된 거고요. 하지만 2심은 무죄로 봤어요. 당시에도 졸레틸의 환각 작용 여부가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졸레틸을 구성하는 틸레타민과 졸라제팜 모두 마약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대법원도 “졸레틸의 마약 대용 가능성에 비추어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2심 판결이 옳다고 봤어요.
◇ 김현정> 결국 당시 법원은 졸레틸의 마약 대용 가능성이 있다에 방점을 찍고 보니까 타살이 아닌 게 된 거군요.
◆ 손수호> 정확히 말 하면, 당시 여자친구가 살인을 했다고 확신하지 않은 거고요. 판결문에는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 김현정> 타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
◆ 손수호> 당시 졸레틸의 성질 외에도, 살인 동기가 있느냐, 사망 추정 시간이 언제냐, 추운 겨울 새벽에 여자친구가 굳이 호텔에서 나간 이유가 뭐냐, 외부인 출입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졸레틸 치사량이 얼마냐 등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른 기회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 주 판결 선고된 손해배상 재판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95년에 이런 일들이 있고 판결이 내려졌는데, 국과수 원장 출신 정 씨가 방송에 출연해서 졸레틸은 마약 아니다, 독극물이다. 당시 사람에게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약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곧 김성재는 타살됐고 전 여자친구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과 다름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 여자친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까지 왔고, 재판까지 열린 거예요. 그런데,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정 씨, 국과수 원장 손을 들어준 거예요.
◆ 손수호> 네, 전 여자친구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의 이야기가 허위가 아니라고 봤어요.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전 여자친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에 패소한 건데요.
◇ 김현정> 네.
◆ 손수호>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의미는 이럴 겁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이 옳은지 또는 잘못됐는지를 사후 검증하는 소송 아니냐는 거죠.
◇ 김현정> 그렇지.
◆ 손수호> 이런 의미가 없지는 않죠.
◇ 김현정> 그렇게 느껴져요.
◆ 손수호> 그래서 허위가 아니라고 본 법원의 판단.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졸레틸의 마약 대용 가능성 관련 발언이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전 여자친구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미 그 당시에도 졸레틸이 암암리에 마약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에요. 반면 정 씨는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고 독극물이라고 발언했어요. 서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정 씨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물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지난 김성재 씨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되는데요?
◆ 손수호> 그런데 이게 애매합니다. 우선 95년 당시 졸레틸의 구성 성분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 모두 우리 법상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2000년 들어 해외에서 유흥 목적 투약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고, 그와 관련한 국내 오남용 사례에 대한 기사들이 있어요. 게다가 2014년에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마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정 씨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헷갈리네요.
◆ 손수호> 그렇죠. 그런데도 이번에 전 여자친구가 패소한 이유는요. 법원이 정 씨의 발언을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정 씨가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라고 말한 그 의미는 이렇다는 거에요. 95년 당시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되거나 분류된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약 검사를 통해 일치하는 걸 찾을 수 없었다는 의미에서 마약이 아니라고 말 한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한 후 허위 여부를 검토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고 본 거죠.
◇ 김현정> 김성재 씨 사망한 95년 당시에는 그렇다?
◆ 손수호> 그러자 여자친구 측은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어쨌든 마약이 아니라고 한 발언은 허위가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또 이렇게 봤어요.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정 씨의 발언은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됐을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허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인 전 여자친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김현정> 참 법은 어렵네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말을 듣고 보면 또 얘기가 되고.
◆ 손수호> 주삿바늘 자국의 개수나 생성 시간, 타살 가능성 암시가 허위인지 여부도 재판에서 다뤄졌는데요. 지난 25년의 세월이 들어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에 모두 다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네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게다가 이번 판결은 1심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전 여자친구 측이 항소하지는 않았지만, 항소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최종 판결이 1심 판결과 다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죠.
◇ 김현정> 남은 이야기들은 오늘 유튜브 댓꿀쇼에서 조금 더 풀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이번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의 뒷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 손수호> 네.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