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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검색시장 경쟁 방해한 네이버에 과징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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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와 부동산정보업체(CP)간 매물정보 거래 제지
    카카오 시장진입 무산, 네이버 시장지배력 강화
    공정위 ICT분야 특별전담팀 첫 성과

    네이버와 경쟁사업자의 매물수 현황 (자료=공정위 제공)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부동산정보업체와 카카오가 거래하지 못 하도록 부당하게 힘을 행사한 네이버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2003년부터 부동산 매물정보 노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업계 1위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에게 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2차례에 걸쳐 제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네이버는 전체 매물건수 기준 40% 이상, 순방문자수(unique visitor)와 페이지뷰(page view) 기준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한 8개의 부동산정보업체 중 7개 업체가 자사와 매물제휴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물제휴를 추진했다. 그러자 업계 1위인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카카오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의 패널티 조항도 추가했다.

    또 2017년초엔 카카오가 네이버와 매물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 114와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하자 네이버는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했다. 이런 압력을 통해 카카오와 부동산 114와의 매물제휴를 무산시켰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시장진입 시도는 무산됐고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 운영하는 등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네이버는 경쟁사업자의 위축으로 인해 관련 시장 내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시장 상황이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는 결과를 초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출범한 이래 첫 번째 적발한 사건이다. 특히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온라인 부동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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