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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1명 때문에 2천명 검사…창원시 3억대 소송 제기



경남

    확진자 1명 때문에 2천명 검사…창원시 3억대 소송 제기

    창원시, 광화문 집회 발뺌 '창원 51번'에 3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 제기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인솔자 14명 고발 또는 수사의뢰…창원시 강력대응

    지난 28일 두산공작기계에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허성무 창원시장 페이스북 계정 제공)

     

    창원시가 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창원 51번 확진자와 광화문 집회 인솔자에게 수억원 대의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방역망을 무력화시키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 지역 감염 확산자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일 창원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창원 51번 확진자와 인솔자를 상대로 확진자의 입원치료비, 접촉자의 자가격리·진단검사·방역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산정해 31일 구상금 청구 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51번 확진자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을 하고도 이를 숨기고, 늑장 검사를 받았다가 지난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자신의 자녀 2명과, 근무한 편의점이 있는 두산공작기계에서 5명 등 모두 7명이 줄줄이 확진자가 됐다. 또, 딸이 다니는 창원 신월고등학교와 두산공작기계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돼 모두 2040명이 검사를 받았다.

    시는 51번 확진자의 경우 전세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집회 인솔자가 제출한 명단에는 누락돼 있었다며, 인솔자도 구상금 청구 소송 대상으로 판단했다.

    시가 산정한 구상금 액수는 51번 본인과 51번 확진자 7명에 대한 입원비 1억4천만원, 신월고등학교와 두산공작기계 2040명에 대한 검사비 1억2600만원, 방역비 등을 포함해 모두 3억원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3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3억원 대의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창원시 제공)

     

    시는 피해자 지원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소송금액에 추가할 예정이라 액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또, 두산공작기계에서 발생한 피해 비용은 두산 측에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와 함께, 이들을 포함해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인솔자 등 모두 14명을 감염병예방법과 행정명령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했다.

    51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위반과 검사 거부, 경상남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지난 28일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 조치됐다. 나머지 검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안된 11명도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인솔자 2명도 경상남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역시 수사의뢰했다.

    시는 이들에 대한 신속한 경찰 수사도 촉구했다. 시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검토하고, 경상남도 행정명령 위반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신속히 명단을 확보하는 등 제2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한 조사와 법 집행을 요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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