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미네르바 "난 일개 블로거일 뿐, 영향력 몰랐다"



사건/사고

    미네르바 "난 일개 블로거일 뿐, 영향력 몰랐다"

    검찰, "미네르바 풀어주면 사이버테러 용인하는 꼴"

    ㅇㅇ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15일 법정에 출두해 구속적부심을 받았다.

    이날 심리에서는 ''''미네르바가 글을 쓰기 전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된 박 모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이재신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심리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심리를 마친 박 씨는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박 씨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쓸 당시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박 씨는 재판부의 이 같은 질문에 ''''내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며 ''''글을 쓸 때 글의 조회수나 댓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박 씨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된 280여 편의 글 가운데 정확하게 썼던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고 언론의 인터뷰 요청까지 있었는데 영향력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재차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인터뷰 요청 등이 특이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개 블로거가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박 씨가 인터넷의 추종 분위기에 도취돼 개인적인 명망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을 희생시킨다는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면서도 글을 게재했다''''며 박 씨를 구속했다.

    이밖에도 변호인단은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본 박씨의 글 두 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박 씨의 석방을 요구했다.[BestNocut_R]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한 지난해 7월 30일 ''외화예산 환전 업무 중단'' 글과 관련해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하루 뒤 환전업무를 일부 중단하고, 한달 뒤 전면 중단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29일 ''정부의 달러 매수 금지'' 글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회의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기업과 은행에게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 측은 박씨의 글에 일부 과장된 면은 있으나 검찰의 주장처럼 노골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입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 측은 이날 법정에서 ''''미네르바를 풀어주면 사이버테러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박 씨의 석방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15일 오후 늦게 박 씨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