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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의무화' 이후 신고 17배 급증…엄정 대응"



사건/사고

    경찰 "'마스크 의무화' 이후 신고 17배 급증…엄정 대응"

    "서울시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후 관련 신고 17배 증가"
    "시비나 행패 신고 관련해 엄정 대응할 방침"
    "마스크 미착용 시, 10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를 실내 등으로 확대한 이후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엄정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서울시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내린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관련으로 접수된 112신고는 총 1280건"이라며 "하루 평균 256건으로, 하루 평균 15건의 신고가 들어오던 지난 석 달간에 비해 17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장소가 대중교통에서 실내와 다중이 밀집한 실외로 확대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며 "미착용 시비나 행패 신고에 신속히 출동해 폭력행위는 현장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종업원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린 A(44)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지난 25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B(58)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8일까지 접수된 1280건에 대해 △형사입건 31건(구속 2명), △통고처분 10건 △마스크 착용 등 현장계도 773건 등으로 처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 대한 폭행, 장시간 업무방해 등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중한 사안은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4일 0시부터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은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한다.

    만약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지난 12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 행위로 발생한 검사 및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오는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고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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