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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도피지시 의혹' 보도한 신문사에 '손배소'



법조

    조국, '정경심 도피지시 의혹' 보도한 신문사에 '손배소'

    세계일보 및 기자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국 "정경심, 코링크 관련자에게 '해외 나가 있으라' 한 사실 없어"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는 허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6일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계일보를 상대로는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소속 기자에게는 각각 2500만원씩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일간지가 지난해 9월 5일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를 문제 삼았다.

    해당 보도에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가 해당 운용사의 실소유주인 조범동씨를 비롯해 WFM 전 대표인 우모씨, '익성' 부사장 이모씨 등 관련자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교수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씨 등도 이 (보도)와 상반된 진술을 했다"며 "정 교수는 우씨, 이씨와는 이 전에 만나거나 대화를 한 적도, 연락을 취했던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코링크PE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라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며 "세계일보와 해당 기자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기사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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