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처벌된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파업에 나선 의사들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1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소모적인 다툼이 없어야 한다"며 "의료계와 대화노력을 지속하되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소를 중심으로 비상 진료체계에 들어가는등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사 국가고시에도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 응시를 취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