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국내 주거용 건물(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는 표준을 개발해 UN 인증을 획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개발한 '주거용 건물의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이 지난 11일 UN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계(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표준베이스라인(tCO2/㎡.yr)은 국토부가 수집․관리하는'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분석해 기후, 전용면적, 준공년도, 난방방식에 따라 아파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18개 유형으로 구분된 표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기축건물과 신축건물은 중부와 남부, 제주의 기후지역 분류와 전용면적 등에 따라 상이한 표준베이스라인을 갖게되는 것이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DB는 국토부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물대장 상세정보와 에너지 공급업체, 공동주택 관리업체로부터 수집되는 전력·가스·난방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연계해 구축됐다. 건물별·세대별 특성 정보와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의 약 710만 동 건물, 1600만 세대의 월별 전기·가스·난방 사용량 정보가 구축돼 매월 업데이트 된다. 이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근거로 2010년 6월 22일 착수 후 2015년 9월 3일 구축이 완료돼 감정원에 의해 운영·관리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이론적 배경은 UN이 2018년 8월 제시했지만, 축적 데이터 등이 부족해 실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DB를 바탕으로 실제 개발과 등재가 가능했던 것이다.
국토부는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의 측정이 쉬워져 아파트 주민 등 일반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린리모델링이나, 옥상 태양광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창호 교체, 단열 강화 및 고효율 조명기기 도입 등 건물의 효율을 개선하더라도, 효율 개선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해야 해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도입되면 표준베이스라인과의 비교를 통해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아파트 외의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등의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하고 시장·정보기술 기반 온실가스 감축 유도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