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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 알선 대가 수수료 챙긴 30대 실형



부산

    금융권 대출 알선 대가 수수료 챙긴 30대 실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금융권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5천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B사 대표 C씨로부터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축하려는데 금융권에서 토지매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에 A씨는 부산지역 모 신협 지점장과 C씨를 연결해줬고, C씨는 해당 신협 지점에서 15억 3천만원을 대출했다. A씨는 그 대가로 C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C씨가 140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모두 1억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A씨는 2017년에도 B사 관계자 D씨가 24억6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뒤 2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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