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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행정처에서 통진당 관련 문건 받은 적 없다"



법조

    노정희 대법관 "행정처에서 통진당 관련 문건 받은 적 없다"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행정처 관여 의혹 부인 "아무리 기억 뒤집어도 문건 받은 일 없어"
    재판부, 코로나 19 휴정 권고에도 임종헌 재판 예정대로 진행
    "증인신문 기일 변경하기 쉽지 않고, 출석 인원 한정된 점 고려"

    노정희 대법관.(사진=연합뉴스)

     

    노정희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을 심리할 당시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떠한 문건도 건네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노 대법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 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현직 대법관으로는 지난 11일 같은 재판에 나온 이동원 대법관에 이어 두번 째 법정증인이다.

    노 대법관은 지난 2016년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옛 통진당 소속 전북도의회 의원이 낸 '퇴직 처분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이민걸 당시 기조실장 등을 통해 행정처의 문건을 노 대법관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하지만 노 대법관은 이날 법정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기억을 더듬어봐도 (행정처로부터) 문건을 받아서 읽은 일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아무리 기억을 뒤집어도 (문건을 받은 일은) 없고,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다르게 기억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 대법관의 이같은 진술은 검찰의 입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의 위상 강화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각하'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일선 재판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노 대법관의 당시 판결에도 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은 별도의 휴정 없이 예정된 공판기일대로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증인신문 기일을 변경하기 쉽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는 인원이 한정된 점을 고려해 그대로 공판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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