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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직원도 코로나 확진…"모든 일정 연기"



사건/사고

    사법연수원 직원도 코로나 확진…"모든 일정 연기"

    사법연수원 직원 1명, 23일 코로나 확진
    해당 직원 어머니도 전날 코로나 양성
    밀접 접촉 직원 5명 자가격리·검사 진행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법연수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법연수원은 23일 오후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어머니가 지난 21일 코로나19에 확진되자 이튿날인 22일 곧장 검사를 받았고, 하루가 지난 이날 양성으로 결과가 나왔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어머니는 평소 해당 직원의 자녀를 돌봐줬는데,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최근 원아와 학부모들이 코로나19에 집단 확진됐다.

    해당 직원은 지난 18일 자녀의 어린이집에 집단 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기 퇴근한 이후 19일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자녀와 배우자의 음성 판정 사실을 확인한 뒤 20일에는 출근을 했고, 21일에도 출근을 했지만 어머니의 확진 판정 소식을 전해 듣고는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소속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사법연수원은 24일 예정된 회의와 행사를 모두 연기했다. 일산동구보건소는 확진 직원의 사무실이 있는 층과 엘리베이터를 방역 완료했고, 연수원 자체적으로도 이날 중 청사 전체를 방역할 계획이다.

    사법연수원은 또 해당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한 소속 직원 5명을 자가 격리하도록 지시했고, 이들 모두 24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받도록 조치했다. 2차 접촉자 12명도 자가 격리를 통보했다.

    사법연수원 전 직원은 2주간 교대 근무에 들어간다. 24일부터 통근버스는 운행하지 않는다. 연수원 내 카페와 구내식당의 외부인 개방도 중단한다.

    연수원 측은 "관할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추후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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