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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으로 2시간 넘게 사지 묶은 외국인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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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수갑'으로 2시간 넘게 사지 묶은 외국인보호소

    • 2020-08-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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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점호 통제 안 따른다며 결박…인권위 "규정 외 방식으로 인간 품위 손상"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 넘게 수갑으로 사지를 결박한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리고 관계기관에 조치를 권고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 A씨는 2018년 11월 출입국 당국에 적발돼 국내의 한 외국인보호소에서 생활하게 됐다. 난민심사 불인정 판정을 받은 A씨는 심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체류 기간이 지났거나 국내법 등을 위반해 강제퇴거 대상에 오른 외국인이 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머무는 임시 시설이다.

    보호소에서 생활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수면장애가 있어 야간 점호를 받기 괴롭다'며 점호 도중 항의의 뜻으로 보호소 직원이 지나갈 때 손뼉을 쳤다.

    여러 차례 지적에도 A씨가 통제에 따르지 않자 보호소 직원들은 그를 1인실에 격리하고 뒷수갑을 채웠다. A씨가 출입문을 발로 차며 항의하자 보호소 직원 3명은 그의 발목에도 수갑을 채우고, 앞으로 엎드리게 한 뒤 또 다른 수갑을 이용해 '뒷수갑'과 '발목수갑'을 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지를 결박했다.

    A씨는 이후에도 머리로 문을 들이받거나 누운 상태로 문을 발로 차는 등 항의 표시를 했다. 그는 당일 오후 10시 15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이 상태로 계속 결박됐다.

    이후 A씨는 보호소 직원들이 자신을 폭행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직원들은 A씨가 자살하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통제 불가 수준의 흥분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인권위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본 결과 직원들이 A씨를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머리 보호대와 뒷수갑 사용도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발목 수갑'은 관련 규정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보호장비"라며 "발목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법규에 근거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소 직원들은 피해자의 발목 수갑과 뒷수갑을 연결해 약 2시간 40분 동안 결박했는데, 이는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품위까지 손상할 수 있는 행위"라며 "경찰이나 구치소, 교도소 등 유사한 업무를 하는 다른 기관도 허용하지 않는 규정 외 방법"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를 결박한 방식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며 외국인보호소에 해당 직원들을 직무교육하라고 지난달 권고했다.

    아울러 법무부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갑과 같은 장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소속 보호시설에 이번 사례를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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