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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증인 선 김경록 "이렇게 수사하는 게 맞나 싶었다"



법조

    정경심 재판 증인 선 김경록 "이렇게 수사하는 게 맞나 싶었다"

    '조국가족 자산관리인', 정경심 '증거은닉교사' 혐의 관련 증인출석
    혐의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檢 질문에 불편함 드러내기도
    수사 압박감도 토로 "긴급체포하겠다며 강압적 분위기 조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가족'의 자산관리인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검찰 수사에서 느낀 압박감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 교수의 컴퓨터 등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경록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 정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실의 컴퓨터를 숨긴 인물이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됐고 정 교수도 김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가 적용돼있다.

    김씨는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검찰개혁이 과제라고 느꼈다"며 자신과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와 언론보도를 비판한 바 있다. 김씨는 이날 정 교수 재판의 증인석에서도 당시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처음에 모든 소지품을 차에 두고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담당 검사가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냐'고 물어서 제출하겠다고 하고 차에 가지러 갔다"며 "그런데 갑자기 다른 부부장 검사가 내려와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긴급체포 하겠다'고 말하길래 그러면 폰을 제출 안 하겠다고 의사를 바꾸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제출하게 됐지만 거의 새벽 2시까지 조사받고 다음 날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기자들이 먼저 사무실에 출근해있었다"면서 "(속으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검찰에게 '당신네들이 말했냐', '폰을 돌려달라'고 따지니 2시간 뒤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이 "압수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관했냐"고 묻자 김씨는 참관하지 않았다면서 동시에 "실제로 검찰이 어떤 부분을 확보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받으러 갔는데 저의 모든 카카오톡 문자와 이메일 등이 다 문서화돼있었다"고도 했다.

    끝으로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와 저의 10년 동안 모든 행위를 소명하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게 맞나 생각했다"고도 소회를 밝혔다.

    김씨는 이처럼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면서도 증거은닉을 정 교수가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정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김씨의 진술 조서를 제시하며 "정 교수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 한다"고 진술한 바 있냐"고 묻자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 과정에서도 "1심에서 나의 혐의에 대해 전부 인정한 상황인데 이 조서에 대해 계속 대답해야 하냐"고 역으로 질문하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김씨의 항의에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면서도 "번거롭겠지만 똑같은 말을 또 하셔야 한다. 증언거부권은 별도의 문제고 본인이 (재판에서) 말해야 할 것은 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이날 정 교수의 증거은닉 지시 관련 인정한 부분은 김씨의 형사사건 재판에서도 사실관계가 대체로 인정된 내용들이다. 다만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정 교수가 김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인 반면, 정 교수 측은 증거은닉을 교사한 것이 아닌 공범인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증거인멸 혹은 은닉 혐의의 교사범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지만 공동정범은 자신이나 가족의 형사사건 관련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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