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자료사진)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5배나 강한 신종 마약 등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베트남 유학생 4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합성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1·여)씨 등 유학생 3명과 유흥업소 종업원 B(20)씨 등 베트남인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A씨 등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올해 6월 초까지 한국에 머물고 있는 베트남인들에게 각종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국내 다른 총판에게서 마약류를 구매한 뒤 베트남 메신저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판매책인 A씨 등 유학생 3명은 전북 익산과 전북 전주, 경북 대구 등을 거점으로 두고 마약류를 밀매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중간판매책인 B씨는 총판매책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뒤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들이 유통한 마약류는 합성대마 370g, 필로폰 1g, 엑스터시 52정 등 2800만원 상당으로, 이는 15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합성대마는 신종 마약류로,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5배 이상 강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 유학생들은 직접 마약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마약 거래 때 직접 만나거나 수발신인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해 택배를 보냈으며, 거래가 끝나면 SNS를 삭제하고, 휴대전화 유심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경찰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유학생 A씨와 유흥업소 종업원 B씨는 최근 재판을 받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88만 원 추징, B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250만 원 추징이 확정됐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내국인보다 쉽게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마약류를 밀매하고 있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