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광고물업자에게 돈을 받은 강신성일 前의원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강신성일 前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광고업자로부터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만큼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하 U대회 집행위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강 前의원과 박 위원장은 지난 2003년 대구 U대회 옥외광고물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1억8,7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 받았다.
CBS대구방송 권기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