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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99차례…역대정부 특별사면의 역사



사회 일반

    건국 이래 99차례…역대정부 특별사면의 역사

    박정희 정부, 역대 최다인 25차례 특별사면·복권 단행…전두환 정부 18차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건희 회장만을 위한 사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광복 7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던 '광복절 특사'는 올해 역시 실시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광복절 특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남용에 대한 꼬리표가 늘 따라붙었다.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특별사면이 소수 권력층과 지지층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단행된 특별사면은 총 99차례다.

    역대 첫 특사는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8년 9월 27일 실시한 건국 대사면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광복과 건국의 기쁨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자'는 취지로 무분별한 사면을 단행했다. 그 결과 살인·방화·강도·성폭행범 등을 제외한 범죄자 6796명이 혜택을 받았다.

    박정희 정권은 5.16 군사정변으로 인한 집권 이후 1979년 10월까지 무려 25차례의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이는 역대 졍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8년 중 18회의 특별사면을 시행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최대규모의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이다. 1993년 3월 무려 3만 6850명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정지 등 교통사범에 대한 사면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다.

    김영삼 정부는 총 9차례의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1997년 12월에는 25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특별사면도 실시했다. 이 때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3만 2739명을 대상으로 하는 새정부출범기념 사면을 단행했다. 또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기념해 그해 7월 10일 월드컵 경축 사면을 실시하면서 481만명의 사람들이 운전면허 벌점을 감면받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도 활발히 이뤄졌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해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혜택을 누렸다.

    이명박 정부 때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사면도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배임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 받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위해 2009년 12월 31일 특별사면을 지시했다. 이건희 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을 회복시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이뤄내기 위함이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는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한 3차례의 사면만 이뤄졌다.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 등이 이 때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슈로 관심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은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됐다.

    지난 2017년 12월 29일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명목으로 첫 사면권을 행사했고 2019년 2월에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정치인은 없었지만 광우병 시위, 세월호 등 시국집회 사명 107명이 여기에 포함됐다. 그리고 그해 12월 30일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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