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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에 2주간 집합제한명령 발동"



사건/사고

    이재명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에 2주간 집합제한명령 발동"

    최근 확진자 가운데 37%가 종교시설 내 발생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금지
    이재명 "경각심 느슨해지면서 제2의 대유행 발생 우려"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에 대해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시 빠르게 확산하자 경기도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210명의 확진자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면서 "8월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과 단체 식사, 성가대 연습과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한 위반사례가 반복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가 금지된다.

    또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 찬송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고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도 금지되며 각 종교시설에서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고 이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우리제일교회에 14일 오후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서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지난 5월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면서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나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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