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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브로커는 구속 수사



사건/사고

    경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브로커는 구속 수사

    경찰청,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이달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특별단속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이달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불법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 중점 단속 대상은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기획부동산)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편취(전세 사기) 등이다.

    경찰청은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은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해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규모, 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고, 전문브로커 등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거래질서 교란 및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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