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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신고할거야" 중국인 성폭행 피해자의 '눈물'



제주

    "불법체류 신고할거야" 중국인 성폭행 피해자의 '눈물'

    불법체류 중국인 강간 50대 한국인 1심 선고 앞둬
    농장에 고용해놓고 불법체류 신분 악용해 범행
    동료 중국인들이 말렸지만…"가지 않으면 신고"
    피해자 도망치자 알몸사진 유포하겠다고 협박도
    법무부, 범죄 피해 시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그래픽=안나경 기자)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한국인 남성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남성은 경찰 신고를 막으려고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 사건은 중국인 혐오와 함께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구애 거절하자…강제추행‧성폭행 범죄

    제주지방검찰청은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모(52·제주)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중국인 여성(32‧여)을 지난 4월부터 고용해 제주시 자신의 농장에서 일을 시켰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3일 무사증으로 입도해 체류기한(30일)을 넘겼다.

    평소 이 여성에게 관심이 있었던 이씨는 끈질기게 구애를 벌였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다 지난 5월 15일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데 이어 5월 17일 제주시 한 호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중국인 다 나쁜 놈…불법체류 신고하겠다"

    일련의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는 끊임없이 저항했다. 그때마다 이씨는 휴대전화 번역기 앱까지 써가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불법체류니깐 강제귀국"이라고 협박했다.

    특히 지난 5월 17일 저녁 성폭행 범죄에 앞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는 이씨를 말리던 불법체류 신분의 다른 중국인 인부들에게도 협박했다.

    당시 이씨는 인부들에게 "중국인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너희들 가지 않으면 불법체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돕지 못하도록 막았다.

    ◇알몸 사진 유포 협박에 집까지 쫓아가

    지난 5월 17일 성폭행 사건 직후 피해자는 이씨로부터 도망쳤다. 그러자 이씨는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신고를 막으려 한 것이다.

    급기야 이씨는 피해자가 세 들어 사는 제주시내 주택까지 쫓아왔다. 피해자는 이 광경을 목격했던 집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집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5월 26일 밤 주거지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수사 기관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정에 섰을 때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사진=고상현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한편 법무부는 범죄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 당할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악용해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역시 이 제도에 따라 수사기관은 법무부에 불법체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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