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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등 공적 전월세대출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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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대출 등 공적 전월세대출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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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 위한 전세자금 우대조건 확대

    지난 달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을 위한 전세자금에 자녀 수에 비례한 대출 한도 우대조건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지난 7·10 부동산대책 등에서 강조한 '무주택 실소유자 주거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오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를 위한 저리 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가 0.3%p 인하한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 원 받는 경우, 이번 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연 30만 원 경감되는 것이다. 연소득 5천만 원(2자녀 이상 6천만 원), 순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1억 2천만 원(지방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 수준으로 낮아진다. 우대형과 일반형 모두 금리가 0.5%p 인하해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가령 월세 40만 원을 대출받아 1년 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이 부담하는 이자는 최대 연 9만 6천 원, 우대형은 연 4만 8천 원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은 우대형,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는 일반형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대 월 40만 원이 대출된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은 7천만 원에서 1억 원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대출 한도도 5천만 원에서 7천만원까지 높아지고, 대출금리는 0.3%p 낮아져 1.5~2,1%가 된다. 금리 1.5%로 7천만 원을 대출하면 매월 8만 8천 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연소득이 5천만 원, 순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해 7천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2018년 말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대출해주는 '보증부 월세대출'에서는 보증금과 월세 대출 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40만 원을 대출받아 1년을 거주하는 경우, 매월 약 4만 원의 이자로 이용하는 등 연간 약 20만 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과 대상자 조건이 같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돼 약 32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자료=연합뉴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 가구를 배려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서 자녀 수를 고려해 대출한도 우대조건이 신설된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보호 종결 후 5년까지 연 1~2% 수준 이자 50% 인하)하는 해당 사업은 앞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기존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이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산시스템 준비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계약과 재계약분에 대해 적용된다. 희망 가구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재계약 대상 가구는 LH에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청년·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 내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 근거도 마련됐다. 도심 내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초기 사업 자금이 지원되며,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성이 확보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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