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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독점 막는다…당정청, '배달앱 상생법' 내년 3월까지 제정



국회/정당

    배달앱 독점 막는다…당정청, '배달앱 상생법' 내년 3월까지 제정

    배달앱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도입 추진
    플랫폼 업체 수수료·광고료 독점 막기 위한 '상생협의체' 가동
    시설 개선 지원받는 골목형 상점 지정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1일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3월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키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자발적 상생협력, 분쟁해결,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법을 제정키로 했다"며 "제정 전까지는 연성 규범 확립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배달앱 시장에서 몇몇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와 광고료를 독점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와 소상공인단체, 중기부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가동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엄중 대처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1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 국비 지원 비율은 8%로 유지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2조4천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밖에도 △체육계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대상 계약 현황과 성과평가 등 현황 조사 △선수·지도자협의회 도입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용역 실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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