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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전 동업자와 따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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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전 동업자와 따로 재판

    의정부지검 (사진=연합뉴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함께 기소된 전 동업자와 재판을 따로 받는다.

    의정부지법은 최씨 측이 전 동업자 안모(58)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냄에 따라 안 씨에 대한 재판을 합의부에서 별도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재판은 현 재판부인 형사8단독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안 씨의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담당 합의부가 정해지면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안 씨는 지난 5월 14일 첫 재판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 이송 신청을 냈다.

    최 씨와 김 씨는 안 씨가 법원 이송 신청을 취소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끝까지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7일 안 씨의 재판을 분리하기로 했다. 사건 배당을 정하는 재정결정부는 지난 22일 안 씨가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

    최 씨는 "안 씨에게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는 있지만, 안 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씨 등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 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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