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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중생 알몸사진 요구한 4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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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성적 욕구 해소 위해 미성년자 상대로 범행"

    (사진=자료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하고 여러 차례 전송받은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올해 2월 중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에게 알몸 사진 등을 요구해 여러 차례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피해 학생에게 초콜릿 등을 선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어린 피해자의 가치관 형성에 큰 지장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에 범행에 이르게 됐고, 이 과정에서 강요나 착취 또는 유포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이씨는 "우연히 (알몸사진을) 보게 됐다. 악의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장은 "사진을 요구해서 봤고. 노출 정도가 심각하다"고 말하자, 이씨는 "반성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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